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사망확인서를 제출받아 봐야 진짜 사망하였는지, 사망일이 언제인지 알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이 경우 사망일 기준 14일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망 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정해진 기준은 없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도 9월까지 주기로 하였다면 유족과 협의가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유족 대표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