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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시 급여, 퇴직금 지급일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9/9일자에 해외여행을 간 후 그 곳에서 사망 하였고9/15일

안녕하세요 직원이 9/9일자에 해외여행을 간 후 그 곳에서 사망 하였고9/15일 오늘 가족이 지인을 통해 회사에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오늘 화장한 유골이 한국에 와서 장례식을 진행 할 예정이고 회사는 아직 사망 신고서 및 확인서의 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직원의 사망일자가 9/10일이라고 가정하고, 장례를 치른 후 회사에 사망확인서를 9/19일자에제출한다고 가정해보면.급여는 사망 일자로 끊지 않고 9월 한달치를 지급 예정이며퇴직금은 9월 급여 포함해서 지급할 예정인데 그럼 10월에 지급 될 것 같습니다.원래 퇴직사유가 발생하고 14일 이내 지급 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퇴직사유의 시작일이 사망일인 10일로 잡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망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한 19일자로 잡고 14일을 계산해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급여를 더 지급하는 관계로 유족과 합의해서 지급 일자 조정을 생각 중이긴 하나회사 생각대로 말고 빨리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 차 질문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사망확인서를 제출받아 봐야 진짜 사망하였는지, 사망일이 언제인지 알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이 경우 사망일 기준 14일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망 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정해진 기준은 없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도 9월까지 주기로 하였다면 유족과 협의가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유족 대표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