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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담배 반입 관련 25까치 까지 가지고 입국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가져가게 되면 세금이 부담된다고

25까치 까지 가지고 입국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가져가게 되면 세금이 부담된다고 되어있는데 세금을 지불하고라도 가지고 가야겠다면 최대 얼마나 가져갈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호주로 담배를 가지고 입국하실 때는 세관 규정이 아주 엄격해서, 잘못하면 과태료나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래에 현재 기준으로 가능한 반입량, 세금 납부 시 허용량,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호주 입국 시 담배 반입 기본 규정

  • 면세 한도: 성인(18세 이상)은

  • 담배 25개비(1갑) 또는 25g 이하의 담배 제품,

  • 담배 1갑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고해야 합니다.

즉, 딱 한 갑까지만 면세로 반입 가능하고

라이터, 전자담배 기기 등은 별도 규정에 따라 통과됩니다.

세금을 내고 더 가지고 가는 경우 – 최대 몇 개비까지 가능?

호주는 세금을 낸다고 해서 무제한 반입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한은 없고, 모든 초과분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 담배 1갑(25개비) 초과 시, 반드시 신고 후 **관세 및 간접세(Excise Duty 등)**를 납부해야 합니다.

  • 호주 세관(Australian Border Force)은 세금 납부 여부보다 '신고 여부'를 더 중요시합니다.

즉, 2갑 이상 가져가려면 반드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압수 + 벌금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담배 1갑당 약 A$40~5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1개비당 약 A$2 수준 — 실제 담배 판매가 기준에 가까움)

예를 들어,

  • 1보루(10갑, 250개비)를 가져가면

  • 25개비는 면세,

  • 나머지 225개비에 대해 A$450~50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요약

  1. 무조건 신고: 면세 기준 초과 시 미신고는 벌금+압수

  2.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도 따로 규정되어 있으니 주의

  3. 흡연자라고 해도 반입 기준은 동일

  4. 현지 담배 가격은 매우 비쌈 → 보루당 A$400 이상도 있음

결론

  • 최대 반입량에 제한은 없지만, 세금 폭탄을 감당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는 1보루(10갑) 이하 수준에서 세금 내고 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는 필수이고, 미신고 시 처벌이 아주 강합니다.

호주 입국 시 세관신고카드에 정확히 기재하고,

세금 내더라도 안전하게 반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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