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로 담배를 가지고 입국하실 때는 세관 규정이 아주 엄격해서, 잘못하면 과태료나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래에 현재 기준으로 가능한 반입량, 세금 납부 시 허용량,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 호주 입국 시 담배 반입 기본 규정
면세 한도: 성인(18세 이상)은
담배 25개비(1갑) 또는 25g 이하의 담배 제품,
담배 1갑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고해야 합니다.
즉, 딱 한 갑까지만 면세로 반입 가능하고
라이터, 전자담배 기기 등은 별도 규정에 따라 통과됩니다.
✅ 세금을 내고 더 가지고 가는 경우 – 최대 몇 개비까지 가능?
호주는 세금을 낸다고 해서 무제한 반입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한은 없고, 모든 초과분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담배 1갑(25개비) 초과 시, 반드시 신고 후 **관세 및 간접세(Excise Duty 등)**를 납부해야 합니다.
호주 세관(Australian Border Force)은 세금 납부 여부보다 '신고 여부'를 더 중요시합니다.
즉, 2갑 이상 가져가려면 반드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압수 + 벌금입니다.
✅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담배 1갑당 약 A$40~5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1개비당 약 A$2 수준 — 실제 담배 판매가 기준에 가까움)
예를 들어,
1보루(10갑, 250개비)를 가져가면
25개비는 면세,
나머지 225개비에 대해 A$450~50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요약
무조건 신고: 면세 기준 초과 시 미신고는 벌금+압수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도 따로 규정되어 있으니 주의
흡연자라고 해도 반입 기준은 동일
현지 담배 가격은 매우 비쌈 → 보루당 A$400 이상도 있음
✅ 결론
최대 반입량에 제한은 없지만, 세금 폭탄을 감당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1보루(10갑) 이하 수준에서 세금 내고 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필수이고, 미신고 시 처벌이 아주 강합니다.
호주 입국 시 세관신고카드에 정확히 기재하고,
세금 내더라도 안전하게 반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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