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입주권관련 제가 아파트 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 이 후 입주권을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결혼하였으나

제가 아파트 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 이 후 입주권을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결혼하였으나 아직 혼인신고전입니다. 제 아내가 아파트가 있고 제가 아파트가 있어 2주택이 되어 제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세가 발생되어서 혼인신고전입니다. 제 아파트는 9.16일 잔금를 받고 매도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은 9.23일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아파트입주권이 1주택이 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그 날을 알아야 아내와의 혼인신고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입주권관련 질문 주셨네요.

아파트 입주권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권은 아파트 분양권 등과 같이 새로운 아파트로의 전매 가능권을 의미하며, 이의 양도 시점이 중요한 세법상의 기준이 됩니다.

먼저, 입주권이 ‘1주택’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양도 당시의 소유권 또는 권리의 이전 시점입니다. 보통, 입주권은 잔금 지급이 완료되고 권리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가 법적 소유권 이전의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 아파트 매도는 9월 16일에 잔금 받기로 확정되어 있고, 이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권의 잔금 예정일이 9월 23일이라면, 권리의 이전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은 잔금 지급 및 권리이전 등기 등이 완료된 9월 23일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입주권이 양도(즉, 매수자에게 권리 이전)된 시점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이전일입니다. 대개 잔금 지급일이 권리이전의 기준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도 후 입주권이 1주택이 되는 날짜는 판례와 세법 해석에 따르면 9월 23일(잔금 지급일 및 권리이전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 결혼 전 또는 결혼 후 혼인신고 일자를 고려할 때, 만약 9월 23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입주권 권리이전 시점이 2년 이상 지난 상태여야 합니다.

• 만약 9월 16일에 매도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1주택으로 간주하고 싶다면, 권리이전이 9월 23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때쯤부터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요약하면, 보통 법적 권리이전 시점(잔금 지급일인 9월 23일)이 입주권이 1주택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일과의 관계는 이 날짜와 별개로, 9월 23일 이후부터 입주권이 1주택 기준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적 세무처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