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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이륜차 교통사고 상대방은 과실 2 차량이고제가 과실 8 이륜차 입니다.상대방은 차량 손상이고저는

상대방은 과실 2 차량이고제가 과실 8 이륜차 입니다.상대방은 차량 손상이고저는 차량 손상 및 부상입니다.이륜차 수리비 20%는 상대 보험사에서 나오는지와제 병원비도 상대 보험에서 대인으로 처리 되지요?보험 합의금을 준다는게 과실 8 가해자인 저는 왜 받는건가요? 또한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 과실 상계 후 보험금 지급액이 치료 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실이 큰

경우에도 일부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상이 큰 경우에는 치료를 끝낸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조기 합의를

하여 일부라도 합의금을 받아 이륜차 수리비등에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