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맞춤법은 틀리셨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저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처벌을 한다?
라는 발상이 좀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주변에 불륜을 저질렀거나, 낙태를 했거나, 왕따를 당했거나 , 성소수자인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 3자가 그 감추고 싶은 내용들을 폭로해서 널리 알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살고 싶을까요? 공익의 목적이라면 모를까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 알리게 되면 그 당사자는 죽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활 침해 문제를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게 억제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까진
우리나라가 서구권에 비해서 악플로 인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