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2호 처분, 즉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실 텐데, 처분의 법적 의미와 향후 대응수단, 기록과 준수사항, 불복과 감경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호 처분은 피해학생과의 접촉·협박·보복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명령으로, 위반 시 추가 조치가 중첩될 수 있어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최신 지침상 2호는 학생부 미기재가 원칙이나, 최종 통지서의 기재 여부 문구와 지역 운영세부지침을 함께 확인해 불이익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서에 부과된 세부 준수조건과 기간, 감독주체, 위반 시 후속조치 조항을 정확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다투시려면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통상 위원 제척·기피 사유 미반영, 진술권·의견서 제출권 보장 흠결, 증거 공개·열람복사 제한 위법, 결정 사유의 구체성 결여, 사실오인 및 비례원칙 위반 등 절차·실체 하자입니다. 스마트폰 로그, 대화녹취‧메신저 원본, CCTV 등 객관증거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의 당시 제출되지 못한 자료의 신규성 및 결정영향 가능성을 논증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필요하다면 행정소송으로의 이행도 가능하나, 시간적 비용을 고려해 처분의 경미성과 실익을 비교형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처분 자체의 변경·감경은 사정변경을 전제로 추가 심의를 신청하는 방식이 실무에 존재합니다. 합의·피해회복, 재발방지계획의 실효성, 자발적 상담·교육 이수, 초범성과 반성 정도, 가정환경 개선 등 양정사유를 객관화한 자료 묶음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접촉금지 준수 확인서, 서면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 학교 내 분리 동선 계획, 개별상담 이수확인서 및 지도사유서, 담임·전문상담교사의 경과의견서, 보호자 감독계획서 등으로 재범가능성 낮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이 이뤄진 경우에는 합의서나 피해자측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결정적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미 성립된 회복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2호만으로 형사처벌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사실관계로 형사사건이 병행 중이라면 학교폭력 심의자료와의 모순 진술을 피하고, 소년보호절차 개시 가능성 및 선도·상담 이수 실적을 형사 단계의 양형자료로 일치되게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유의점으로, 2호 준수기간 동안에는 제3자를 통한 연락 유도, SNS 언급, 간접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시·공유·태그 행위가 추가 조치 사유가 되므로, 금지 범위를 넓게 해석해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수사항을 시스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시간표·동선 변경 요청은 학교 규정 범위에서 공식 서면처리로 남겨 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의 처분이 전부를 규정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기록과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큰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계실 텐데, 절차의 언어로 정리하고 한 걸음씩 바로잡아 나가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마음이 지치실 때일수록 문서와 증거, 기한이라는 확실한 손잡이를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에 집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실수의 순간보다 이후의 태도가 더 긴 시간을 결정합니다.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이번 경험이 질문자님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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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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