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궁금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범죄경력이 실효되어 범죄경력회보서에서 해당 기록이 조회되지 않게 됩니다. 즉, 집행유예가 끝난 시점부터 5년의 기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2. 범죄 기록이 실효되면, 일반적인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해당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달일과 같이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이 요구되는 일반적인 취업 활동에서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법령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범위와 결격사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기록이 실효되더라도 특정 직업(예: 아동 관련 기관, 공직 등)에서는 별도의 신원조회를 통해 더 오랜 기간 동안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하시려는 특정 직무나 기관의 채용 공고에 명시된 결격사유를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