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좌도 없고 이미 출국하였다면 해외 송금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 총액은 감액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법적으로는 수수료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수수료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세후 송금해야지요.
4. 해외 송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리인 계좌 위임, 외국환은행 보관금 처리 등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