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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방법(국내계좌가 없을 때..) 저희 기관에서는 외국인을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진행한 바

저희 기관에서는 외국인을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현재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퇴사 직후 한국 내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이미 출국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1.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해외송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2. 해외송금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로 인해 실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3. 해외송금 과정에서 별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4. 만약 해외송금이 불가하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은행 계좌를 다시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1. 계좌도 없고 이미 출국하였다면 해외 송금 가능합니다.

2. 로자가 받을 퇴직금 총액은 감액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 원칙).

  • 법적으로는 수수료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수수료는

  •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세후 송금해야지요.

  • 4. 해외 송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리인 계좌 위임, 외국환은행 보관금 처리 등로 정리합니다.

  •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