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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세금 관련 드려요 부모님이 제 대학 자취방 전세금 4천을 내주셨었고 이제 취업하면 이

부모님이 제 대학 자취방 전세금 4천을 내주셨었고 이제 취업하면 이 집 전세금을 저 독립 자금으로 주시겠다는데 가족간에 10년 5천만원이더라구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저 대학생활 하는동안 용돈도 틈틈히 주시고 예전에 주식해보라고 200~300만원정도 주셨어서 나중에 다시 돌려드렸는데 이렇게 뭔가 꾸준히 받았던게 미성년자때부터 해서 꽤나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것도 포함해서 5천인가요?애초에 계약할때 이 집 임차인이 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전세금을 4천만원 대신 넣어주셨었고 관리비나 전기 가스비용만 제가 냈는데 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제가 받으면 뭔가 세금 관련해서 걸리는 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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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대신 내주셨던 자취방 전세금(4천만 원)을 독립 시 돌려받을 때, 임차인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전세금 자체는 소득이 아닌 반환 자산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즉, 단순히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돌려받는 전세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가족 간 지원의 증여세 기준

다만, 가족 간에 금전 거래가 있을 때(예: 부모님이 용돈, 주식 투자금, 전세금 등 여러 형태로 지원한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 명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내주고 계약 만료 후 이를 자녀가 독립 자금 명목으로 본인 계좌로 받거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년간 합산 5,000만 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성인 기준)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용돈, 주식 투자금 등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10년간 누적된 총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면세범위(5천만 원)를 산정하므로, 모두 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돌려받는 전세금의 세금 문제

집 계약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비나 공과금 등을 본인이 부담했으며, 전세금 역시 부모님이 본인에게 증여하는 형태(되돌려주는 게 아님)라면 위 10년 합산 증여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별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용돈, 투자금 등(미성년자때부터 성인 이후까지)을 다 합산해서 10년 5천만 원을 계산해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금액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금 상환·증빙 방법

만약 전세금을 받은 뒤 다시 부모님께 상환하거나, 부모님이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 등 증빙을 준비할 경우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별도의 신고나 세금이 없습니다. 즉, 부모님께 빌린 뒤 갚는 구조라면 증여가 아니며, 단순 지원은 증여로 판단되어 한도 초과 시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받은 모든 지원(용돈, 투자금, 전세금 등)을 10년 단위로 합산해 5천만 원(성인 기준)을 넘지 않으면 세금 걱정은 크지 않으나,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 총액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 및 자료 준비(차용증 등)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