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는 입국 후 3년간 비전문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추가로 희망할 경우 1년 10개월을 더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등록증상 체류기간 만료일이 2027년까지라면 근로계약 연장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 대표 한성래 행정사
Tel. 010-4753-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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