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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근로연장신청 저희가게에 h2비자로 일을하고 있는데 1년계약을했어요.이번에 1년이 되어 연장신청을 고용센터에 해서

저희가게에 h2비자로 일을하고 있는데 1년계약을했어요.이번에 1년이 되어 연장신청을 고용센터에 해서 연장했는데 출입국관리소에 비자연장신청을해야한가고하네요그런데 이분은 2027년7/2일까지 비자만류날짜이고 체류기간또한 2027년꺼지인데 출입국관리소에 비자나체류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좀 급해서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는 입국 후 3년간 비전문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추가로 희망할 경우 1년 10개월을 더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등록증상 체류기간 만료일이 2027년까지라면 근로계약 연장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 대표 한성래 행정사

Tel. 010-4753-1093

카톡ID : KNOTAR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