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네요.
..그것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니..
일단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50 만원에 출국명령
강제퇴거 아니죠?
행정심판 신청하세요. 현재로는 이게 우선일 듯 합니다.
자식도 없다.
본국에있는대사관으로 가서 다시 받아 오란다. 이건 한국 출입국에서 떠 넘긴겁니다.
장담 못해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때도
살인, 테러, 마약,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죄질을 좋게 보지 않아요.
자녀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선생님이 배우자분 국가로 자주 왕래하셔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