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토) 12:40 결혼 한 신부입니다.드레스샵에서 10:30 아웃하여 11:00쯤 웨딩홀에 도착해 식전 촬영, 신부대기실 촬영, 신부대기실에서 손님맞이를 했어야 했는데 드레스샵에서 가지고 온 드레스의 가봉 및 피팅에 차질이 생겨 시간이 지연되어 식장에 12:30쯤 도착했습니다.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채무 불이행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드레스샵에 2,000만원을 원합니다.메이크업 샵에서 드레스샵 원장님이 드레스 가지고 나가면서 확인 안하고 문을 열어 반나체 상태로 남자직원이랑 눈 마주쳐서 수치심이 심하게 들었는데 이부분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예식장 대관료 일부와 메인 스냅 촬영 기회 상실 (식전 촬영 불가분에 해당하는 손해) -> 680만원 중 절반* DVD 촬영 기회 상실 -> 45만원 중 절반* 아이폰 스냅 및 기타 식전 연출 관련 비용 손해 -> 50만원 중 절반* 정신적 피해 (극심한 스트레스, 예식 진행 차질 등)* 본식 드레스비 145만원 전부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