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박지연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부부로 5년째 연을 이어 가다가 출산과 관련한 의견 차이로 인해 결국 결혼을 끝내시기로 결정하였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이러한 경우 타협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깔끔하게 혼인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시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는 점에서 질문자님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유리한 이혼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재산분할을 현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은 양측이 절혼의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자산을 나누는 데에 있어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때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통의 결혼생활을 유지한 기간에 축적된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일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 결혼하는 초기에 아파트 자금을 보태셨다면, 이는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을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 보탰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확보한다면 충분히 그만큼의 비율을 공제하고 배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세인데요. 아파트의 현 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KB 시세를 검색하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협의로 진행할 경우 해당 금액에서 기여도만큼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갈등이 생겼다면, 추후 재판으로 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세 감정을 정확하게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에 하나 KB 시세보다 적은 공시지가의 가격으로 분할이 되는 경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조정이혼 재산분할 협상 시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하거나, 조정조서를 통해 확정을 받았는데, 이후에 남편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갈등의 내용과 정도를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이 되도록 하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혼소송에서도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