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제가 직진과 우회전 가능차선에서 우회전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면 1차선으로 들어오고, 저는 우회전 이라서 2차선으로 들어오는 건데, 상대 차량이 거기에 화가나서 크락션을 울리면서 들어왔고, 일부러 2차선으로 합류한 저에게 가까이 붙으면서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호에 걸렸는데,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면서"왜 우회전을 그렇게 하냐"고 소리쳤고, 저도 그게 맞냐면서 뭐라고 했습니다.그러더니 화가났는지 빨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 차량 앞으로 차량을 막아서고이후 제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면서 막 "새끼야 내려" 하면서 욕을 했고 게다가 주먹으로 치려고 하며 수차례 위협을 했습니다.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수사관분께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 했다고 보기는 애매하여 특수협박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차량을 이용하여 진로를 차단한 점과 이후 다가와 주먹으로 위협 및 욕설을 한 점을 보았을 때 특수협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