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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 외국인 특별전형 ➊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한국항공대 외국인 특별전형 ➊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➊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➋ 부모와 함께 해외근무자 근무지 소재 국가에 체류하며,➌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학년이상수료한자이게 한국항공대 외국인 특변전형 지원 자격인데 저희 아버지와 저는 이중 국적이 아닌 단일 대만 국적이긴 합니다. 근데 또 대만에는 여행 말고는 가본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할머니가 둘다 대만 분이셔서 그냥 자동으로 단일 대만 국적이 되신거고 저는 이중국적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 한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저 요건들이 채워 지는 건가요?

2026학년도 한국항공대 모집요강을

확인 하였으나 재외국민 전형은

해당 되지 않으며

질문자님이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상응 하는 교육을

시작 하기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 하였다면 외국인 전형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