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➋ 부모와 함께 해외근무자 근무지 소재 국가에 체류하며,➌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학년이상수료한자이게 한국항공대 외국인 특변전형 지원 자격인데 저희 아버지와 저는 이중 국적이 아닌 단일 대만 국적이긴 합니다. 근데 또 대만에는 여행 말고는 가본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할머니가 둘다 대만 분이셔서 그냥 자동으로 단일 대만 국적이 되신거고 저는 이중국적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 한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저 요건들이 채워 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