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국적은 있으니
만약 캐나다국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남성은 병역문제를 해결하고 이중국적불행사 서약서를 2년이내에 하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적이 없다면 20대에는 이중국적 자체가 한국은 허용하지 않음. 캐나다 국적 20대에 받는 순간 한국국적은 자동상실입니다.
한국 법적으로
만 20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후에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예: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20대 이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한국에서 이중국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연령은 만 20세 전 취득, 만 22세까지 선택이 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