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애견호텔 약물 과다 복용 사고, 법적 대응 가능성은? 1. 요실금 앓던 반려견이 관련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반려동물 대학병원)회복기간을

1. 요실금 앓던 반려견이 관련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반려동물 대학병원)회복기간을 거친 뒤 배뇨작용을 돕는 신경 자극 약물만을 복용하고 있었음2.여행으로 반려견을 애견호텔에 맡김. 호텔 인수인계 실수로 해당 약물의 10배를 복용시킴. 신경 자극 약물 -과복용할시 위험3.이후 대처 미흡 실수 인지가 늦어졌고, 병원 치료 늦어짐. 늦게 동물병원에 방문했으나 (1인 의사 병원) 의사 수술로 인해 한두시간 후에 다시 병원 방문.(다른 병원에 가지 않음) - 해당 병원은 애견호텔의 연계 병원.반려견을 뒤늦게 병원에 입원시킨 후 보호자에게 연락해 그제서야 상황 인지.4.병원측과 애견호텔측의 말을 다르게 전달받음.(야간에 일어나는 긴급상황에 -병원은 대처할 인력이 없다, -애견호텔측은 야간에도 대응이 가능한 병원이다.)이에 보호자 불안함을 느끼고 반려견이 수술을 진행했던 대학병원과 상담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함.5.여행중이라 먼 거리에 있던 보호자가 바로 갈 수 없는 상황, 애견호텔측에 즉시 이송시킬것을 요구하였으나 해결해야할 일이 있다며 몇시간이 또 지체됨, 호텔측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이송시킴.보호자 여행일정 모두 취소 후 바로 서울로 출발함6.반려견 병원에 입원 후, 하루이틀 차도를 보이다 상태 급격히 나빠짐 (염증수치 이상)짧을거라고 예상했던 기간과 달리 2주간 입원하게 됨.7.병원비 약 520만원 가량 결제.애견호텔측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물어줄 수 없다며 소송하라며 연락 차단.8.현재 반려견이 건강을 되찾고 퇴원한 상태입니다.문제는 처음 반려견을 입소시킬때 적었던 인적사항 서류에 제 배우자가 해당 약물 양을 0.35ml 라고 잘못 적은 사실입니다.하지만 제가 입소할 당시 약물과 주사기를 보여주며 (0.1ml 주사기) 눈금의 3.5 까지만 주사하면 된다는 내용을 전달했고,애견호텔측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의 잘못이라고 인정,녹음했습니다.승소확률 있을까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