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자분이 나가기 3개월 전 또는 그 이전에 임대인에게 나가겠다는 통지를 했다면
별첨 법률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겠다고 통지한 이후 3개월이 되기 이전에 나가는 경우라면
임대인이게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이 손해액 대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