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상가임대차 상가 1년계약 끝나고 묵시의 재계약이 되어서 쓰다가 나가려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상가 1년계약 끝나고 묵시의 재계약이 되어서 쓰다가 나가려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계약서를 썼는데....수수료를 저희보고 내라하는데...맞는가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자분이 나가기 3개월 전 또는 그 이전에 임대인에게 나가겠다는 통지를 했다면

별첨 법률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겠다고 통지한 이후 3개월이 되기 이전에 나가는 경우라면

임대인이게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이 손해액 대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