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진퇴사후 만한달이상 상용직근무후 계약만료같은 비자발적퇴사면
실업급여가능 합니다.
2.
일단 구직등록한것은 아무문제 없습니다.
직장다니면서 구직등록을 할수도있고 퇴사후 실업급여받을려고 구직등록을
할수도 있고요.
실업급여 수급자교육 역시 고용센터 방문전 14일이내해야 해서 굳이
지급 시청할필요는 없습니다.
3.
일전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고용센터에 보내달라 요청하시고 현직장도
퇴직하면서 바로 요청한다음에 한 1주일정도후에
이직확인서 도착여부 확인후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