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는 의학적 상태와 주치의 판단에 따라 종결되어, 환자가 간호사·간병인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피해가 있었다면 별도로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