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이직이 워낙 쉽고 자유로운 분위기이다 보니 강사교체가 잦은 상황인데현재 계약서에 퇴사 한 달전에 공지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직원들이 개인사정을 빌미로 2주 혹은 3주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너무 잦습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선생님 변경과 인수인계의 부족으로 학원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이를 막기 위해서 계약시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싶은데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