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차 혜택(자동차세 감면·통행료 할인·공영주차장 할인 등)은 차량 소유자 1세대 기준 1대만 적용됩니다.
이미 어머니 명의로 차량이 있으므로, 본인 99% + 어머니 1% 공동명의로 하면 어머니 세대가 차량 2대 보유로 간주돼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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