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 분 모두 한국 국적이시라면, 일본에서 출산해도 아기는 한일 이중국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부모의 국적을 따라가는 '속인주의'를, 일본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일본 국적일 때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이라면,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한국 국적만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