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사기죄 고소 후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문의이네요.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1. 경찰에 전화 문의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언제든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독촉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진행 상황 확인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문의 시에는 “수사 진행 상황과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정도로 정중하게 말하면 됩니다.
2. 수사 지연 시 대응 방법
수사 지연에 대한 공식적 조치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전화
담당 수사관과 연결이 어려우면 민원실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지방경찰청 ‘수사 지연 민원’ 접수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연 신고 가능
경찰청 내 담당 부서에서 지연 사유 확인 및 수사 독려
검찰에 이첩 요청(수사 촉구)
고소사건은 수사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으며, 지연 시 검찰에 “수사 진행 촉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의 현실적 방법
수사 담당자에게 정중하게 진행 상황 문의
필요한 자료, 증거가 추가로 요구되는지 확인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 확인하면 수사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정리하면, 전화 문의는 독촉이 아니라 정당한 확인이며, 수사가 몇 달째 지연된다면 경찰 민원, 지방경찰청 민원, 국민신문고 등을 활용해 공식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