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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 후 추가 골절 발견. 안녕하세요?저는 2018년  8월 산재사고를 입어 아래와 같은 상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주상병)

안녕하세요?저는 2018년  8월 산재사고를 입어 아래와 같은 상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주상병) 제11번 흉추골절(부상병) 2-5 중족골 골절(부상병) 경골 상단 골절(부상병) 발의 입방뼈의 골절(부상병) 비골 골절(부상병) 제4번 요추골절(부상병) 좌측 종골 분쇄골절(부상병) 척골 갈고리돌기 골절(파생) 관절의 구축, 무릎 관절(파생) 우측 슬부 외상성 골관절염그런데 24년 10월 쯤 부터 좌측 무릎이 너무 아파서여러 병원을 내원 한 결과 2018년 당시 좌측도 골절이 있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골절된 상태에서 부정유합이 되었다고 합니다.이는 최초 대학병원에서 자기 들이 누락 시킨 것을 인정 받고 다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해서 아래 와 같은 상병명을 승인 받았습니다.(부상병)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그런데 저는 아직 30대 입니다.30대에 우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까지 한 상태인데이제 양쪽으로 아프니까 미칠 것 같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리자면 병원 쪽 잘 못은 1도 없는 것인가요?있다면 어떤것이 있고 없다면 없다고 말씀해주실 분 계실까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병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2018년 사고 당시 좌측 무릎 골절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가 늦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과실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이 초기 진단에서 골절을 놓치면서 부정유합이 진행되었고, 결국 6년 이상 지나서 추가 수술까지 받게 된 점은 의료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당시 의료진의 진단 당시 기준, 검사 결과, 영상자료, 치료 경과를 종합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결과가 안 좋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가 일반적인 주의와 진료 기준을 지켰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병원 측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초기 진단 누락과 치료 지연에 따른 책임이 일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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