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자동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경력관리 규칙」에 따라 관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범죄경력자료와 달리 수사경력자료는 별도로 남을 수 있고, 단순 경과기간만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2.수사경력과 범죄경력의 차이
● 범죄경력자료: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기재, 일정 기간 경과 후 삭제.
● 수사경력자료: 혐의없음·공소권없음 등 불기소 처분된 사건까지 포함, 경찰에서 관리. 따라서 무혐의 사건도 기록은 남습니다.
3.보존기간
수사경력자료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10년 이상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간 등 강력범죄 카테고리로 분류된 사건은 무혐의라도 10년 동안은 수사경력회보서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동 삭제되지 않는 것은 제도상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4.삭제·정정 가능 여부
수사경력자료는 법령상 일정 기간 보존 의무가 있어 임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때는 정정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간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표시된 것은 불기소 처분 취지 그대로라 삭제·수정 불가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5.활용 시 주의점
● 수사경력회보서는 일반인이 임의로 열람할 수 없고, 비자발급·취업 등 특정 사안에서만 기관에 제공됩니다.
● 무혐의 처분 기록은 범죄경력자료와 달리 해외 비자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가별 심사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혐의 불기소라 하더라도 강력범죄로 분류된 사건은 수사경력자료에 10년 정도 보존되므로 5년 만에 자동삭제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임의 삭제는 불가능하고, 잘못 기재된 부분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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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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