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김정한 변호사입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돈을 빌려준다는 의사표시 및 대여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2.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여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이때도 채무자로부터 반환이행각서 또는 대여금 지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은 서면 등을 확보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 대여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