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DPT 과정 마치고 취업 → 취업이민 계획하신 거 좋은 방향이에요. 다만 이민법 / 비자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현재 공개된 정보 & 일반적인 케이스 위주며, 변동 가능성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하고, 전문 이민 변호사 상담도 병행하시는 게 안전해요.
질문하신 3가지 항목에 대해 아래 같이 정리해볼게요.
현재 상황 요약
미국 4년 학부 마치고, 현재 물리치료 보조(clinic) 실습 중 → DPT(Doctor of Physical Therapy) 과정을 마치고 현지에서 PT로 취업 목표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살면서 취업 이민(employment-based green card) 신청 예정
이런 케이스엔 OPT → 취업 / H-1B 혹은 다른 워크 비자 → 고용주 후원 취업이민(EB-2, EB-3 또는 특수 경우 EB-1 등) 순서가 일반적이에요.
1.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의 영향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H-1B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fee)을 크게 인상하는 조치가 발표되었고, 새로운 수수료가 신청자(petition) 혹은 고용주 쪽에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l Jazeera+3Reuters+3Business Insider+3
새 수수료는 신규 H-1B 신청자(new applicants) 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H-1B 비자 보유자(renewal)나 현재 이미 H-1B 상태에 있는 이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식 해명이 있음. Business Insider+1
또한 이 수수료 인상 조치는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음 (예: 1년 유효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음) Al Jazeera+1
따라서, 당신이 나중에 H-1B를 신청할 때 이 인상된 비용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신청 시점 및 정책 세부 내용(언제 신청하느냐, 신규인가 renewal인가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2. OPT 종료 이후 취업이민 신청 중 체류 문제
OPT(OS-Optional Practical Training)가 끝나면 자동으로 취업 비자가 되는 건 아니고, 체류/취업 가능 상태(status) 유지가 중요한데요:
OPT 만료 후에는 grace period가 주어지는데, 대개 60일 정도예요. 이 기간 동안 유효한 신분(status)를 변화시키거나 미국을 떠나야 할 수 있음. Deel
만약 OPT + STEM OPT 확장 가능 프로그램이면, STEM OPT로 연장할 수 있으면 추가 기간 확보 가능해요. 단, 물리치료 (PT) 전공이 STEM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학교/전공/전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해요.
취업이민 (예: EB-2, EB-3) 신청 중에는 I-140 승인 및 priority date가 유효한 상태가 되면, Form I-485 (adjustment of status) 를 같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I-485 접수 이후에는 pending 상태로 체류할 수 있고, EAD (Work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해서 임시로 취업 가능해요. 하지만 I-485 접수 가능 여부는 당신의 국적, 취업이민 카테고리(EB-2, EB-3 등)의 backlog (우선일자) 상태, 회사 후원 의지 등이 달려요.
만약 I-485 접수 전에 OPT 만료되고 다른 비자 상태가 없으면, 체류 신분 유지가 어렵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르면서 일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음 → 이 시점이 매우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따라서 “취업이민 승인날 때까지” 체류하고 취업하는 건 가능성이 있지만, 그 사이에 비자/신분(status) 이 끊기지 않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하고, OPT 이후 대체 비자나 다른 옵션(예: H-1B, O-1, 혹은 학생신분 계속 유지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3. 취업이민 신청 유리한 지역 및 적극적인 스폰서(병원/클리닉) 유형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과 H-1B 스폰서 가능성 & 일반적으로 지원이 잘 되는 곳들을 보면 다음 경향이 있음:
지역(주/도시) | 유리한 이유 |
대도시권 (예: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등) | 병원 수, 클리닉 수 많고 경쟁력 있는 PT 수요가 높음 |
중서부/남부의 특정 주(예: 콜로라도,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 생활비 비교적 낮고, 병원들이 숙련된 외국인 테라피스트 고용에 더 유연한 경우 있음 |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rural area) |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스폰서 유치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음 |
스폰서가 적극적인 병원/클리닉 유형 | 특징 / 체크할 점 |
대형 병원 네트워크 / Teaching Hospitals / 대학병원 | 복지/연봉 좋고, 외국인 직원 채용 및 스폰서 경험 있음. 다만 스폰서 비용/절차 이해도가 높은 곳 선택 필요 |
재활 전문 클리닉 (rehab clinics), outpatient clinics, physical therapy chains | PT 전문성 요구됨, 스폰서 가능성 있는 곳 많음. 특히 보험(payor) 관계 및 수익 구조 안정적인 곳이 좋음 |
병원 부속 Rehabilitation departments, SNF(Skilled Nursing Facilities) | PT 수요 있음. 다만 기관 크기, 예산, 행정력 등이 중요. 스폰서 하는 능력이 있는지 내부 정책 확인 필수 |
물리치료 의 마케팅이 좋은 지역 / 주정부 의료 프로그램이 잘 된 곳 | Medicaid/Medicare 등 정부 의료 프로그램 규모가 크면, PT 수요 많고 경력 쌓기 좋음. 이런 곳에서 스폰서 제공 가능성도 높음 |
전략 제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신이 유리한 길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면:
STEM OPT 확장 여부 먼저 체크하시고, 가능하면 STEM 인정 전공이 되도록(혹은 다른 보완 교육/자격 취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PT 과정 중 또는 완료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sponsor) 역할 할 수 있는 기관과 네트워킹 → 이민 변호사 경험이 있는 병원이면 더 좋고요.
H-1B 신청 시점을 잘 타이밍 하세요. 만약 새로운 $100,000 수수료 조치가 실시될 경우,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됨으로 해당 비용 부담이 큰 병원/클리닉인지, 혹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신청 (예: EB-2) 카테고리 고려 시, 학위 수준(DPT 학위), 경험, 라이선스(PT 라이선스, 면허 취득) 등 취업을 위한 자격 요건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적별 우선일자(priority date) backlog 상태도 확인하세요 – 한국 출신이면 EB-2 경우 backlog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시간 예측할 필요 있음.
체류 상태(status)를 유지할 수 있는 비자 옵션들을 미리 확보 / 대안 마련: 예를 들어, OPT 만료 전에 H-1B 신청 + 승인 가능하거나, 취업이민 진행 중 I-485 접수 가능 시 EAD 받는 옵션 확보.
필요하시면, 당신 케이스 기준(국적, 현재 OPT 상태, DPT 과정 완료 시점, 어느 주에서 살고 싶은지 등)을 알려주시면 보다 맞춤형 전략도 같이 세워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