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원 제주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 남편분께서 구속되셨다니, 그 상심과 앞으로에 대한 막막함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입니다. 절대 희망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저 또한 제주출신 변호사로서, 구속된 피의자와 그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피의자신문이 여러 차례 진행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재판의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질문하신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발부 결정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구속 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예: 피해자와의 합의)이 있을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석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청구 실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의 변호인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속적부심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싸우는 것. 둘째, 만약 구속이 유지된다면, 재판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혐의를 벗거나 줄이기 위한 유리한 증거 수집과 변론 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구속영장발부라는 힘든 결과를 맞으셨지만, 이것이 최종 판결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께서는 변호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 남편분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준비 등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이시겠지만, 남편분께서 홀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시며 변호인을 믿고 함께 대응해나가셔야 합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