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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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가 객관적 증거(동영상, 녹취, 위치 확인 등)를 통해 입증되고, 상간남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남이 이혼녀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진위 및 고의성을 따져 봅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히 훼손되고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기간 내라면 소송 진행에 문제 없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배우자와 상간남 중 어느 쪽에 더 있는지, 자녀 복리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 및 진행 방향이 결정되므로, 적절한 증거 확보와 전문가 상담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문의주시면 자세히 듣고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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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