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어비앤비(공유숙박)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알고 계신 게 맞는 부분도 있고,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제가 최신 법령/에어비앤비 정책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최신 제도 & 정책 (에어비앤비 / 공유숙박 관련)
에어비앤비 코리아 쪽 공지와 공유숙박 관련 법령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국내 모든 에어비앤비 숙소는 영업신고 정보 및 신고증 제출이 필요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는 기존 등록 숙소도 포함하여 영업신고 미제출 숙소는 예약을 받을 수 없음 조치가 전면 시행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특정 숙박업 종류가 있어요. 이 제도가 허가 혹은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이고, 조건 (건물 유형, 거주 여부, 대상 손님 외국인 여부 등)도 명시되어 있음.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한 답변
질문 | 답변 |
질문1. 알고 있는 것이 다 맞는가요? | 일부 맞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한군데만 가능”, “내국인 고객 받을 수 없다” 등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고, 완전히 일반화되지는 않아요. 아래에서 차례로 설명드릴게요. |
질문2. 아파트로 주소 이전해야 하나요? | “주소 이전”보다는 “해당 주소가 실제 숙박을 제공하는 곳인지”가 중요합니다. 영업신고 시에는 해당 숙소가 실제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인지, 거주 여부 등이 중요해요. 주소가 주택으로 등록돼 있고 아파트 면적 및 건물 유형 조건에 맞다면 주소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고, 신고 가능한 케이스가 있음. |
질문3. 입주자 대표회의(관리 대표)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규약이나 단지 규약에 “공유숙박” 허가 여부, 주민 동의 필요 여부 등이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규약이 없어도 “주민 동의서”를 확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주택 유형,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동의 필요 여부가 법령에 명시돼 있음. |
✅ 제도 요약: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중심으로
아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형태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하기 위한 주요 조건들입니다. (공공 자료 기준)
항목 | 조건 |
사업 유형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resident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
대상 건축물 | 연면적 230㎡ 미만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가능함) |
거주의무 |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함, 전입신고 필요 |
공동주택 요건 및 주민 동의 |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예: 150세대+승강기 설치 등)에서는 주민 동의서 필요함. 건물 유형/관리규약에 따라 동의 필요 여부 결정됨. |
허용 가능한 고객 | 원칙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숙박업 (내국인 받는 경우는 제한됨) |
안전 요건 / 기타 설비 | 소방시설, 경보장치, 안전 감지기, 외국어 안내, 시설 기준 등이 필요함. |
⚠️ 잘못 알고 있는 가능성 있는 사항
“실거주하는 곳에 한 군데만 가능하다”: 이건 “거주의무” 조건은 맞지만, “한 채만”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님. 여러 채 보유 중인 집 중 “실제로 거주하고 실제로 영업신고한 집”만 가능하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음.
“국내 사람들은 에어비앤비 고객으로 받을 수 없다”: 이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외국인만 허용”이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 지역 조례나 구청 정책에 따라 내국인도 허용될 수 있는 유연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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