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황은 에어비앤비 예약후 입실당일 3시간전에숙소 화재로 예약취소처리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연휴라 빈방이 많이 없고, 가능한 방은 비용이 많이 높아 손해가 크고, 당장 차량이동중이라 숙소 알아보기도 힘들고 주차도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라 추가보상을 원한다고 하니 호스트가 진짜 기분나쁜 말투로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알아서 하라고 함이 날 오후 내내 주차장과 새숙소를 알아보면서 스트레스와 시간낭비가 극심했고 고객센터측에서는 호스트과실판정을 내고 추가 할인쿠폰 및 식사쿠폰등 보상을 해줌후기에 위와같은 사실을 적고'이러이러하지만 당당한 한남 호스트'라고 적었는데 한남이라는 단어를 문제로 고소를 했답니다 참나...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그리고 직업이 공무원인데 이 건이 회사에 알려지는 등 불이익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