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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사실혼 관계에서 2012년 10월달 아이가 태어났고 2014년도에 헤어지면서 아이는 제가

사실혼 관계에서 2012년 10월달 아이가 태어났고 2014년도에 헤어지면서 아이는 제가 데려왔습니다그때 당시엔 군대도 가지 않았던 사람이라 양육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연락 없이 그냥 쭉 지내왔습니다,,지금은 아이도 중학생이고 미래를 위해서 양육비를 받으려고 합니다작년 12월달에 양육비청구 소송을 하려고 했으나법무사에서 상대방이 주민등록 말소되어 행방불명 상태라고 하셨고, 만약을 대비해서 판결이라도 받아놓으라고 했습니다그래서 현재 상황은 3월달에 가정법원에서 과거 양육비는 3천만원, 양육비는 3월부터 월60만원으로 판결문이 나온 상태입니다지금 제가 궁금한 점은1. 판결문이 나온 이후 지금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을지,,2. 주변에서는 기다리면 법원에서 상대방 측에게 연락을 한다는데 기다려야할지3. 지금은 제가 상대방 연락처 ,근무지 ,지역까지 알고있는 상태라서 연락을 하고 판결문을 보내주면서 얘기를 먼저 해봐야할지4. 아니면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해야할까요? 주소지 이전이 없어서 주민등록말소된거같은데 직장으로라도 보내야할까요 가능하면 그 방법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따님을 홀로 키우시느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 판결문까지 받으셨으니, 이제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단계를 밟으셔야 합니다.

1. 판결문이 나온 이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채권자에게 다양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신청 등 여러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먼저 문의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판결문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구치소 수감)까지 가능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의 재산(예: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알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2. 주변에서는 기다리면 법원에서 상대방 측에게 연락을 한다는데 기다려야 할지:

  • 기다리지 마세요. 법원은 판결문이 확정되면 쌍방에게 송달할 뿐, 상대방이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하도록 독려하거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만 부여한 것이므로, 실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귀하)가 적극적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3. 지금은 제가 상대방 연락처, 근무지, 지역까지 알고 있는 상태라서 연락을 하고 판결문을 보내주면서 얘기를 먼저 해봐야 할지:

  •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판결문까지 나온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판결문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자발적인 이행 가능성이 낮습니다.

  • 법적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4.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할까요? 주소지 이전이 없어서 주민등록말소된 거 같은데 직장으로라도 보내야 할까요 가능하면 그 방법도 궁금합니다.

  • 네, 바로 이행명령 또는 강제집행(특히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 이행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직장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시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과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고 하셨는데, 현재 알고 있는 연락처, 근무지, 지역 정보를 활용하여 법원에 송달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법원에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신청을 통해 현재 주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송달이 어렵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직장으로 보내는 방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의 근무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상대방이 급여를 받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주(회사)에게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귀하)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번거로운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양육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확보에 매우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근무지(회사명, 주소, 대표자 정보), 판결문 사본, 2회 이상 미지급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말소자라도 근무지를 알면 가능: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도 근무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근무지 주소로 송달하게 됩니다.

핵심 권고:

  •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가장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가장 효율적인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 및 직장 정보 확인: 알고 있는 연락처나 지역 정보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현재 정확한 주소지와 근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 상태 및 주소 변동 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센터에 이해관계인으로서 판결문을 제시하고 신청)

  • 직접지급명령 신청 고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세요.

이 모든 절차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