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하려고 합니다서로 헤어지자 파혼하자는 말은 많이 말해왔던 상태이고 잦은 싸움과 폭언 분노조절 못하는 모습을 보고 원형탈모까지 와서 파혼 하기로 했습니다.집 매매 계약을 제 이름으로 했는데 계약금은 남친이 낸 상태에요 이럴경우 계약금 부담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혼 후 같이 살기로했던 집이고 남친 명의로 집이 잇어서 신혼부부 매매로 못하고 제 명의로 한건데 매매하지 못하게 되면 부담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결혼에 들어간 돈 부담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