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이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시라면 집으로 모셔올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장소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실제 생활하는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거주·입원하고 계신 요양병원에서 그대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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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단 직원이 요양병원으로 방문해 어르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병원 간호사·주치의에게 기초 정보를 함께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족은 병원 측과 방문 일정을 미리 조율해 주기만 하면 되고,
굳이 집으로 모셔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리하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요양병원 입원 상태라면 조사자가 병원으로 직접 방문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은 공단 조사 일정이 잡히면 병원에 알려 협조만 받으면 되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조사와 판정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