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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환불을 내용이 궁금합니다. 유도학원을 3달 등록했는데. 오늘로 1달이 조금 넘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관장님은 환불을

유도학원을 3달 등록했는데. 오늘로 1달이 조금 넘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관장님은 환불을 요청할시 일일 3만원으로 계산하여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학원 수강료를 설명하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걸 확인했습니다.이런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런경우에도 나머지 일수만큼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업일수에 따라 환불이 가능해용 자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