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알바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현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 주 14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 주 14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옛날에 실업자로 발급한 상태인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현재 고용형태가 근로자로 되어있어요 ..! 제가 알기론 재직자여도 주 15미만으로 하면 단기재직자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냥 신청할때 저렇게 지원대상과 고용형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뜨는데도 그냥 신청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

변경을 하시고 수강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서 변경절차는 간단 할 거에요.

가능하면 변경하고 수강신청 진행하세요.

개강이 임박하여 수강신청을 빨리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강신청 하시고 나중에 수강중에 학원을 통해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원에 요청하셔서 진행하셔야 하고, 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고용센터에 전자공문 발송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