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1.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귀하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예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손해의 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계좌내역서,문자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극적 손해 및 일실이익,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등도
더불어 산정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추후 승소판결문 받고 현실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추심명령등 강제집행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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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