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당연히 같은 질병 으로도 소집 일자 연기 신청 가능 합니다.
지난번 과 같이 병무용 진단서 발급 받으셔서 연기 하시면 됩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2장) 있으셔야 병무용 진단서 발급 가능 하니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소집 일자 연기가 안 되는 경우 여권 만 있으면 누구나 최대 6개월 까지 연기가 가능한 "출국대기사유" 로 연기 신청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에서 여권 발급 했는지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을 통해서 확인 후 연기 처리 합니다. (이 경우 연기 신청 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하셔야 구비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단, 출국대기사유 는 실제로 출국 하지 않았으면 같은 사유로 연기가 제한 되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