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의 주체와 제품의 배송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즉, 수입신고는 A가 하고, 제품은 B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은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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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AI, 매크로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