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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서 파는 전라남도 무화과 호두간식 사기인가요? 9월20일 틱톡광고보고 무화과간식을 구매했어요네이버페이로 결제했구요그런데 물건이 하도 안와서 그때 구매했던

9월20일 틱톡광고보고 무화과간식을 구매했어요네이버페이로 결제했구요그런데 물건이 하도 안와서 그때 구매했던 링크로 들어갔더니 접속하신 사이트는 위조된 사이트라고 나오네요사기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틱톡에서 ‘전라남도 무화과 호두간식’으로 표시된 상품이 사기인지 우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판매채널과 식품이라는 특성상 피해 가능성이 높아 불안하실 것입니다. 아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환불 및 제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면 실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라 통신판매사업자는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소, 연락처를 페이지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 표시가 없거나 허위라면 그 자체로 위반이므로 화면 캡처와 URL을 확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센터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 온라인 판매는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상 제품명, 제조원·유통전문판매원, 원재료와 함량,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가 의무입니다. 표시 누락이나 허위가 있으면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과 또는 식약처 1399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산지에 관해서는 ‘전라남도 무화과’ 표기가 사실과 다르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입니다. 제품 포장과 광고 화면, 배송라벨을 모두 보관한 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에 신고하시고, 허위표시 입증을 위해 결제내역과 수령한 실물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허위·과장광고가 확인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시정명령 대상이며, 이는 환불·손해배상 요구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환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을 활용하되, 식품은 쉽게 변질되는 재화로서 일반적 7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와 다른 상품, 중대한 표시누락, 하자·변질, 원산지 허위, 주요정보 오기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령 후 즉시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고, 수령일과 문제내용을 특정하여 판매자에게 서면 통지하시고 수거 또는 반품 의사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판매자가 해외 소재이거나 회신을 지연하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틱톡 측에도 동시에 통지하여 노출중단, 거래취소, 예치대금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위법 사실 인지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접수번호와 대응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결제수단별로는 카드 결제 시 미배송, 광고와 상이한 상품, 위법거래에 해당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사에 거래취소 및 차지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문내역, 배송조회, 판매자와의 대화기록, 위법표시 정황을 함께 제출하시고, 플랫폼 판매자라면 가맹점 명의 불일치나 셀러 정보 부재도 취소사유로 주장하십시오. 계좌이체라면 즉시 입금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로 사건번호를 받아 은행에 통지하십시오. 지급정지 후에는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는 분쟁의 핵심입니다. 상품 페이지 전체 화면, 셀러 프로필, 사업자정보 표기, 원산지·성분·제조원 표시, 결제영수증, 운송장, 수령제품 실물 사진과 개봉 영상, 유통기한 표기, 냄새나 변질 상태를 설명하는 영상, 대화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으로 1 차 환불요구를 하되, 위반 법령과 계약해제·손해배상 근거를 특정하고, 기한을 명확히 부여하십시오. 예시 문안의 논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안전합니다. 1 위반사실 특정 표시광고법 위반 또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전자상거래법상 신원정보 미표시. 2 계약법상 해제사유 광고와 다른 급부, 하자 있는 이행. 3 청구취지 전액 환급, 반품비 부담 주체의 명시, 지연배상청구 가능성. 4 불응 시 조치 형사고소 병행, 행정신고, 카드 차지백, 민사소송 예고.

형사절차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기망으로 대금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업자정보, 반복적 미배송, 환불회피, 원산지 허위 고의 정황, 동일피해 다수 등 자료를 모아 고소장을 접수하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병행하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무상반품·환급 결정을 받아내면 실무상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진위 확인,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식품표시 완비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플랫폼 내 안전결제 및 구매자보호 프로그램 범위를 사전에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건은 이미 거래가 진행되었으므로, 위 절차에 따라 증거를 선확보하고, 환불 요구부터 행정·민형사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밀어붙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스스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의심과 불안을 견디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쟁점이 분명하고, 증거만 꼼꼼히 모으시면 환불과 제재 모두 현실적인 범위 안에 있습니다. 혼자 탓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차분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다소 번거롭지만 한 걸음씩 밟아가면 반드시 결실을 보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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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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