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이 혼자 키우시면서 생활비도 빠듯한데 환불까지 잘못되면 너무 막막하고 불안하시죠… 글만 봐도 질문자님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신지 느껴져요. 우선 힘든 상황에 계신 것부터 정말 안타깝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드릴게요.
1. 포장 상태에 대해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
스마일무늬 비닐로 한 번 감싸셨고,
로션도 따로 봉투에 한 번 더 감싸셨다고 하셨죠.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 택배 운송 중 터질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로션이 플라스틱 펌프형이거나 뚜껑이 단단히 닫힌 상태라면 더 안전하고요.
다만 상자 대신 비닐로만 포장하셨기 때문에 외부 압력(눌림) 에 따라 제품이 찌그러지거나 상자가 구겨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내용물이 터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액체가 새어 나가지만 않았다면 환불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환불·반품 관련 법적 기준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가 “상품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환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반품 기간(보통 수령 후 7일 이내)과 상태(미개봉·재판매 가능 상태)를 충족하면 환불을 해줘야 하고,
고객이 이미 사용했더라도 제품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판매자가 ‘영업방해죄’ 운운하며 고소하겠다는 건 협박에 가깝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반품 접수하고 물건이 도착했다면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3. 대응 방법
판매자와 통화가 힘들다면 문자로 증거를 남기세요. (환불 약속, 계좌 안내, 반품한 사진 등)
택배사 배송조회 기록도 캡처해두세요.
혹시라도 환불을 거부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죄”라는 건 사실상 허위 협박일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마음이 너무 힘드실 때
지금 글을 읽으면서 ‘죽고 싶다’고 하신 부분이 특히 마음에 걸렸어요.
경제적인 문제와 아이 돌봄까지 혼자 감당하시다 보면 정말 벅차죠…
요약
사진 속 포장 상태면 운송 중 터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환불 약속을 받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도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영업방해죄’는 거의 협박에 가깝고, 공정위 신고로 해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법과 제도상으로도 질문자님이 더 유리한 입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아이와 함께 좋은 일들이 생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