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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법적인 부분 관련해서 알려주실분 제가 주차장 앞에 있는 음식을 버린줄 알고 주워와서 먹었습니다. 점유물이탈죄인

제가 주차장 앞에 있는 음식을 버린줄 알고 주워와서 먹었습니다. 점유물이탈죄인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음식 당사자가 플랫폼에 음식취소로 하여서 음식값은 돌려 받았고 그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제가 잘못한건 알고 있습니다. 음식값은 이미 돌려받았는데 그 음식의 소유권이 여전히 그 사람 소유로 간주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걸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법적 처벌은 받겠지만 저 부분이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법적으로 아시는분 꼭좀 알려 주세요

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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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음식값은 이미 돌려받았는데 그 음식의 소

유권이 여전히 그 사람 소유로 간주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걸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 음식점측에서 반품을 해가지 전 까지는 여전히

소유권이 있습니다

만일 음식점측에서 돈을 돌려줬으나 음식 반품을 안

했다하여 돈 돌려받은 사람에게 음식값을 다시 내라

고 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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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