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 음식값은 이미 돌려받았는데 그 음식의 소
유권이 여전히 그 사람 소유로 간주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걸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 음식점측에서 반품을 해가지 전 까지는 여전히
소유권이 있습니다
만일 음식점측에서 돈을 돌려줬으나 음식 반품을 안
했다하여 돈 돌려받은 사람에게 음식값을 다시 내라
고 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