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배우자가 살아 있거나 자식이 성인이면 못받습니다.
한국 연금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성인 자녀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국적이나 해외 거주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관없지만,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자녀에게 지급되지 않음.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공무원이나 군인연금이라면
사망한 공무원/군인 연금은 유족연금 형태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자녀는 지급 대상이 아님.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에게 지급되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자/학생 자녀에게만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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