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국제결혼하신 부모님 때문에 제가 한일 이중국적이 됐는데 현재 고1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 가까운 미래에  한국국적 포기하고 그냥

현재 고1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 가까운 미래에  한국국적 포기하고 그냥 일본국적자로 살고싶단 생각을 했습니다.며칠전 부모님과도 국적에 대해 얘기 끝났고요.한국영토 내에서도 한국국적 포기할수 있나요?고교시절에 한국국적 포기할 생각이라서요.출입국관리소 가서 이중국적 밝히고 한국국적 포기하겠단 표시를하면 가능할까요?

한국 국적 포기는 해외에 주소지를 둔 이중국적자가 재외공관(대사관 등)을 통해 법무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고등학생도 만 15세 이상이므로 본인이 직접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토 내에서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해 국적포기 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재외공관을 통한 방법이 주로 안내됩니다

국적 포기 시 병역 의무,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등의 법적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국적 이탈 신고 후 법무부가 이를 수리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고등학생이라면 부모님과 상의 후 정확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고, 출입국관리소나 외교부 재외공관에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