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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어도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랜덤채팅에서 만난 남자애를 차단했다가 스토킹 당하는중인데 신고까지 하게될줄 모르고 저한테

랜덤채팅에서 만난 남자애를 차단했다가 스토킹 당하는중인데 신고까지 하게될줄 모르고 저한테 학교 찾아오겠다고 디엠한 캡쳐본, 저한테 지속적으로 인스타 계정을 파서 팔로우를 건 캡쳐본을 삭제해서 없어요있는건 걔가 00아 또 차단하면 화낸다, 00아 시험끝나고 학교 찾아갈게 라고 써놓은 계정 2개랑 제 친구들한테 팔로우걸고 디엠한 캡쳐본이 전부인데 그걸로 스토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스토킹 신고가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승소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두려움 속에서 신고를 망설이실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도 신고는 즉시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은 신고 접수만으로도 내사 및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절차를 통해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선행할 수 있습니다. 112로 즉시 신고하시고 반복성, 지속성, 불안 유발의 구체적 정황을 진술로 특정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와 동시에 수사기관이 객관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치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진술서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행위 유형과 횟수, 사용한 매체를 최대한 특정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따라다님, 주거·직장 부근 배회, 우편·물건 발송, 전화·문자·메신저·SNS를 통한 반복적 연락, 개인정보 탐지·수집 시도 등이 모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 행위가 최소 2회 이상 반복되었는지를 구조화해 적시하면 수사 착수 문턱이 낮아집니다. 둘째, 경찰 단계에서 통신사 및 플랫폼사에 대한 보전요청과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지국 접속기록, 발신·수신 통화내역, 메시지 송수신 로그, SNS 접속 IP, 택시·대중교통 카드 이용기록, CCTV 영상에 대한 보전명령·압수의 필요성을 적시하면 수사기관의 절차 착수가 빨라집니다. 셋째, 민간 보관 주체에게는 별도로 증거보전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CCTV·출입기록·근무일지·경비일지 등 관련 자료의 보관을 요구하십시오. 이는 형사절차 이전 단계에서의 임의 보전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에 앞서 증거 인멸을 차단하는 실효적 방법입니다. 넷째, 질문자님께서 직접 상대방과 나눈 통화·대화는 본인이 참여한 통신으로서 녹음·저장이 적법합니다. 통화녹음, 현장 상황의 음성기록, 문자·메신저 캡처, 배달·우편물 송장 등은 모두 유력한 직접증거가 될 수 있어, 이후 기소와 유죄 인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장치·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불법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역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삼가셔야 합니다.

보호조치는 선제적으로 요청하십시오. 경찰에는 긴급응급조치(현장 격리, 접근·연락 차단 계도 등)와 신변안전조치(순찰 강화,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연계 등)를 동시에 요구하시고,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청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의견서를 표준 양식으로 내십시오. 잠정조치가 발령되면 위반만으로도 별도 처벌과 구속 사유로 작용하여 재범 억제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형사처벌은 반의사불벌이 폐지되어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반복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특정행위금지가처분을 통해 접근·연락·주거·직장 주변 배회 금지를 별도로 명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사건 고소사실확인서, 112 신고내역, 진술서, 대화록, 영상·사진, 우편물 자료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십시오. 결정 이후 위반 시에는 간접강제로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청구할 수 있어, 형사절차와 병행할 때 억제효과가 큽니다.

고소의 실무는 초기에 ‘사실관계의 시간대별 배열’과 ‘구성요건 해당사실의 반복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최초 접촉 계기, 이후 각 회차 행위의 구체적 태양, 느낀 공포·불안의 정도와 생활상 변화, 경찰 신고·상담·치료 내역을 선명하게 기재하십시오. 진단서, 정신과 상담기록, 휴직·근무변경 사실 등은 피해의 실질성을 보강하여 양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해자가 흉기 소지, 야간·주거침입, 직장 침입, 타인 동원 등을 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별도로 표기해 가중사유 성립을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손에 쥔 물적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와 보호조치는 즉시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구체화, 증거보전 요청의 신속화, 형사·민사 병행 전략을 깔끔히 운용하면 수사의 탄력이 붙고, 잠정조치와 가처분으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실질적 처벌과 재범 차단까지 이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불안과 피로를 법이 실질적으로 덜어주어야 합니다. 혼자 견디며 시간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두려움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며, 법은 반복적 괴롭힘 앞에서 질문자님 편에 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만 내딛어 주시면 이후 절차는 법이 견인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보호조치를 요청하시고, 오늘부터의 기록 하나하나가 내일의 안전과 정의로 이어진다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안전을 우선하되, 질문자님께서 감당해 오신 시간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꼼꼼히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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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