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는 사진이 없기에 신분증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미성년자에 한해서 국내선 항공기 등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됨).
여권 재발급 받으려고 찍어둔 여권용(3.5X4.5cm) 사진이 있으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수수료 일반민증 5천원, IC 민증 1만원)을 하고 임시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이를 가지고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실물 민증은 약 2~3주 뒤에 발급됩니다).
참고로 타 관할에서 민증 신청 시에는 6개월 보관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보내 최대 3년간 보관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