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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협의서 드려요! 동생이 미국을 급하게 들어갈일이 생겨서  상속등기를 미리 쓰고 들어갔는데 그것으로

동생이 미국을 급하게 들어갈일이 생겨서  상속등기를 미리 쓰고 들어갔는데 그것으로 사용가능할까요?혹시 몰라서 미리 작성은 해놓고 가긴 했어요!상속등기6개월인줄 알고,혹시나 못들어올까봐  동생이 미리 작성을 하긴 했는데,취득세날라와서 전화해보니 3개월이라고 하더라구요.급하게 해야하는데 괜찮은지요??협의서 미리써놓은것 사용할수 있나요?급해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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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미국에 급히 출국해야 해서 상속등기를 미리 작성하고 간 경우, 상속등기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취득세 납부 기한에 대해 문의하셨으나, 검색 결과에는

상속등기나 취득세와 직접 관련된 구체적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및 취득세 관련 정보

  • 상속등기는 상속이 완료된 후 등기소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 등기 완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검색 결과에는 상속등기나 취득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례나 구체적

  • 절차, 예외 상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및 주의사항

  • 상속등기 및 취득세 관련 법령과 절차는 상속 개시일, 등기 신청일, 실제 출국일

  •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등기소나 세무서에

  •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판단이나 구체적 상황에

  • 대한 조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약:

상속등기 및 취득세 관련 구체적 절차와 예외 상황에 대한 정보는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