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죄(모욕,명예훼손 등)로든 고소 성립 가능할까요? 현 9모 성적으로 이곳저곳 돌려보니 ㅇㅇ대 공대 퍼센테이지가 65정도 뜨더라고요...

현 9모 성적으로 이곳저곳 돌려보니 ㅇㅇ대 공대 퍼센테이지가 65정도 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ㅇㅇ대만 가도 재수는 안한다 주의였던터라 나쁘지 않다 봤는데 형한테 말하니 형은 ㅇㅇ대 부실대학이라 가면 인생 망한다고 거기 파산하면 무슨 이름도 못들어본 6등급 지방대로 특별편입된다고 하던데 정말일까요?ㅇㅇ대랑 통합하고 상황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의견 구하고자 글 써봅니다.라고 수험생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어떤분이 캡처하고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저는 정말 대학 비하의 의도가 1도 없었고 들은말들을 진짜인지 알기위해 글을 쓴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고3 수험생이며 9월 모의고사 점수를 기반으로 합격확률이 저정도가 나온게 맞으며 ㅇㅇ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었고 절대로 비방의 목적이 아니긴 했습니다만,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참고로 저에게 저 말을 건넨 '형'을 색출해서 고소를 한다는 늬앙스의 댓글도 달렸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 사실의 적시 여부: 사용자님의 글은 'ㅇㅇ대가 부실대학이라 가면 인생 망한다', '파산하면 이름도 못 들어본 6등급 지방대로 특별편입된다'는 내용을 형에게 들었다는 내용과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의견을 구하는 형식입니다. 이는 해당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

  • 비방의 목적 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용자님께서는 '대학 비하의 의도가 1도 없었고', '실제로 ㅇㅇ대에 진학할 의사가 있었고', '진짜인지 알기 위해 글을 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작성 동기와 목적은 고소인의 주장과 법정에서 다투어질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순수한 정보 공유, 의문 제기,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모욕죄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합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모욕적 표현 여부: 사용자님의 글 내용('부실대학', '인생 망한다', '파산', '6등급 지방대 특별편입')은 비록 형에게 들은 내용을 인용한 것이지만, 해당 대학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 피해 특정 가능성: 모욕죄는 특정 사람에 대한 모욕이어야 합니다. 학교 법인이나 학교 자체를 모욕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특정 학교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고소 가능성

법적으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용자님의 글이 순수한 질문과 정보 탐색 목적이었고, 대학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이나 모욕죄의 '모욕의 목적' 등 주요 성립 요건이 결여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미 통합을 했거나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의견을 구하는 태도는 비방 목적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에 대한 고소 가능성

'형'을 색출하여 고소하겠다는 댓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이 사용자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용자님의 글이 문제: 형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님께서 그 내용을 **커뮤니티(공연성 있는 공간)**에 올림으로써 해당 대학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나올 때 문제가 됩니다.

  • '형'의 색출: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작성자나 해당 글을 쓴 사용자님(글쓴이)의 신원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지만, **사용자님의 '형'**은 통신상에서 발언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사용자님이나 형의 협조 없이 신원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관련 법적 근거도 희박합니다.

요약하자면, 형의 발언은 개인 간의 대화이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의 대상이 된다면 해당 내용을 커뮤니티에 '공연히' 게시한 사용자님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죄의 성립 여부는 사용자님의 작성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