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입국 하신 기록이 있으신지요? 만약 있으시다면,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한국에 거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거주자가 되어 세법상 이중 거주자가 됩니다.
관련 주식 수익 및 모든 수익에 대해서 한국 규정에 따라 신고 하신 뒤,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미국에도 소득세 신고와 해외계좌 및 해외금융자산, 사업체가 있다면 해외사업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세가 될지 여부는 정산을 해 봐야 알수 있고, 외국세액 공제 등을 통해서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 해도 아직 한번도 미국에 입국 하지 않으셨다면 아직은 세법상 내국인은 아닙니다.다만, 요즘은 미국 이민법 강화를 통해 비자 신분에 대한 신규 신청이나 갱신 등의 상황에 도덕성 체크에서 성실한 세금 보고 및 체납 등도 점검 하는 추세이니 영주권을 유지 하는한, 미국 소득세 신고 및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를 준수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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